작성일
2022.12.14
수정일
2022.12.14
작성자
화학교육전공
조회수
689

2023 자주하는 문의사항(휴학 및 복학)

FAQ(대학생활_학적(신분)변동)/복학)

 

[휴학]

 

1. 휴학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휴학, 질병휴학(, 학부생에 한함)이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됨

 

2. 휴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오아시스에서 휴·복학 신청학부()장 승인대학 행정실 최종승인본부 최종학적 반영 처리됩니다.

 

3. 일반휴학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휴학 신청시 기간은 학기단위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이내 가능합니다.

일반휴학 통산 횟수는 대학은 6학기 이내, 대학원은 4학기 이내(편입생은 3학기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4. 일반휴학을 2개 학기 신청했는데,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학적 상 일반휴학 1개 학기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며, 복학 예정일자보다 빨리 복학 가능합니다.

 

5. 학기 개강 전 휴학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휴학 신청은 개강 6주 전부터 가능하며, 학기 개강 전에 신청 시 일반휴학 일자는 개강일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6. 일반휴학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휴학하려는 학기에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하고, 휴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한 자 -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합니다.

 

7. 일반휴학 중인 자도 군입대시 군휴학 신청 하고 가야 하나요?

. 반드시 군 입대 전에 군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복학일자에는 군 입대일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8.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경우에 납부한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금은 이월 처리됩니다. 복학 시(당해학기 수강신청자에 한함) 별도 납부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9. 휴학만료 후 휴학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학 신청 후 다시 휴학 신청해야 합니다.

 

10. 일반휴학 처리완료 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반휴학 취소 가능하나요?

동일 학기에는 중복으로는 신분변동 처리가 불가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휴학을 취소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라고 판단이 되면 허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공문 첨부 서류 : 학생 본인 및 학부()장 사유서 각 1.

 

11. 군입대 예정입니다. 군휴학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아시스에서 군입대 일주일 전에 입영통지서 첨부하여 군휴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군휴학 시 휴학일자에 군입대 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기 바랍니다.

(예시 1)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군입대 하는 학생: 군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

(예시 2) 수업일수 1/4선 후 ~ 3/4선 이내에 군입대 하는 학생

.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자: 1/4선 이내에 일반휴학 후 군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일반휴학학기 수는 인정되지 않음)

.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 군 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

(예시 3) 수업일수 3/4선 후에 군입대 하는 학생

. 학기를 마치고 군입대 하려는 학생: 기말시험까지 본 후 군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

. 학기를 마치지 않고 군입대 하려는 학생: 수업일수 1/4선 또는 3/4선 이내에 일반휴학 후 군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

 

12. 임신.출산.육아 휴학과 질병휴학은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 간에 포함이 되나요?


통산 최대 2(4개 학기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휴학 기간(학부 6 , 대학원 4개 학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질병휴학은 학부생만 해당됩니다.

13. 질병휴학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부) 등록했을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하며 진단서(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의 4주 이상)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학원) 질병휴학은 따로 없으며, 일반휴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신청은 등록했을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4. 창업휴학은 어떤 제도이며,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2014. 2학기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창업확인서를 발급 받아 1학기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창업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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